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혜택이 제공되며, 사회적기업과 고령자 고용 사업주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의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사업장의 고용 인원, 근로자의 급여 수준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처리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신청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현황과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대상 조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주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이들은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 인위적으로 감원을 진행한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일반 사업주 | 3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
| 5인 미만 사업주 | 5인 미만 사업장, 동일 조건 | 근로자 1인당 월 15만원 지원 |
| 사회적기업 | 규모 무관, 취약계층 고용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
| 고령자 고용 사업주 |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30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
| 노인장기요양기관 | 규모 무관, 정부 인건비 미지원 기관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
✅ 지급 금액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금액은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 시간과 일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나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근로 형태를 고려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업장 유형 | 근로자 유형 | 지원 금액 |
|---|---|---|
| 30인 미만 일반 사업장 | 상시 근로자 | 월 13만 원 |
|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상시 근로자 | 월 15만 원 |
| 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 근무 시간 비례 지원 |
| 일용직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 근무 일수 비례 지원 |
| 사회적기업 등 | 상시 근로자 | 월 13만 원 |
✅ 유효기간


일자리 안정자금은 매년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 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지만,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 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 형태나 사업장의 규모가 변동될 경우,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신규 채용된 경우,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원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지원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필요 시 연장 신청이나 변경 신고를 통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결과 및 지급 내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장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정보조회' 메뉴에서 '일자리지원금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전자민원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민원신청현황' 메뉴에서 신청한 내역과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을 통해 신청 결과와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Q&A



Q1. 일자리 안정자금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일자리 안정자금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매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Q2.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퇴사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퇴사 사실은 즉시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Q3. 단시간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단시간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나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무 시간이나 일수에 비례하여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 시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